獨 법원, 中 기업 TCL 말고 LG전자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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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中 기업 TCL 말고 LG전자 손 들어줬다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1.03.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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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뉴시스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뉴시스

LG전자는 중국 전자회사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은 LG전자가 지난 2019년 11월 TCL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은 3월과 5월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된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해당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는 LG전자가 올해 2월 말 기준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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