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박근홍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중소·중견건설사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최근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내고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상 신용등급 차등화 기준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 사업지와 이웃한 중소·중견업체 사업지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없어 대형사 분양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불균형이 발생, 결국 대형 건설사와 중소·중견건설사 간 격차를 벌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심사기준 공개 등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입주 당시 시세가 분양가에 미달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입주 사태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 제도다.
이번 개편에서 HUG는 분양가 산정 기준인 비교사업장(분양사업장·준공사업장)을 선정할 때 평가 항목을 기존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에서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전성' 등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단지 특성은 다시 '단지 규모'와 '건폐율'로, 사업안전성은 'HUG 자체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로 세분화했다.
중소·중견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다. 상대적으로 주택사업 실적이 많고, 자본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대형 건설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를 따라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교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규모와 세대 수에 비슷한 마감재를 써도 신용등급 차이로 인해 중소·중견건설사들은 대형 업체 수준의 분양가를 받기 어렵다.
특히 앞선 관계자는 동일 지역에서는 아파트 브랜드 차별화로 중소·중견건설사의 주택공급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사업성과 시장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마감재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 중소·중견업체들의 고분양가 심사 점수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결국 대형 건설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그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을 공급받는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적정가격에 공급해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만든 제도다. 대형 건설사에게 공급을 몰아 중소·중소업체들의 주택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정책이 아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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