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쿠팡…김범석, 총수 지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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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쿠팡…김범석, 총수 지정 면해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4.2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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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법인 동일인 지정…“외국인 동일인 규제 미비”
경실련 “사익편취 위해 외국 국적 취득 총수 나올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 쿠팡
김범석 쿠팡 의장 ⓒ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면하면서 쿠팡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자산 5조원을 넘기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으로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지정하면서 국내 규제에서 한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인인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정위는 검토 끝에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결정했다.

쿠팡의 신규 집단 지정은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로 지정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을 규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결정 역시 이 같은 관례에 좀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단체와 업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됐다. 김 의장은 모회사인 쿠팡Inc 지분을 10.2% 보유하고 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중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7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의 거래가 모두 공시 대상이 된다.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는 김 의장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취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공정위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창업자인 김범석(미국인)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동일인관련자의 범위, 형사제재 문제 등)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 범위에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총수 리스크에서 벗어난 쿠팡은 향후 사업 위축 우려를 덜었다.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이후 조달한 5조 원의 자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와 채용 계획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쿠팡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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