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 갑질 논란’ 확산…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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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점 갑질 논란’ 확산…장기화 조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1.09.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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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이유로 가맹해지” vs “점주가 계약 위반”…장기화 시 이미지 훼손 불가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안지예 기자]

맘스터치 로고 ⓒ맘스터치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 소송전에 돌입했다. 주요 쟁점은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는 맘스터치의 주장인데, 가맹점주와 본사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앞선 프랜차이즈들의 유사한 사례를 살펴볼 때 향후 소송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을 맡은 A씨는 이달 초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에 맞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해당 점주는 자신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가맹점주들의 경영이 악화됐다’는 의견을 개진해 본사에 밉보였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맘스터치 측은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맘스터치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시정을 정중히 요청드렸으나 이를 묵살했다”며 “가맹본부가 위생·서비스, 제품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고, 소비자 이벤트 등도 중지할 것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앞서 전국 1300여 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고, 본사가 이를 트집을 삼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한 뒤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맘스터치 측은 계약 해지는 해당 점주의 명백한 계약 위반에 따른 것이며,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해당 협의회가 대표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것처럼 가맹본부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고 맞선 것이다.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400여개 매장이 가입된 단체의 적법성과 대표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A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해당 단체에 가입돼 있지 않은 900여 개의 가맹점주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1300여 개 모든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가맹사업에 반영해야 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해당 단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사실 점주 단체활동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맘스터치뿐만이 아니다. 앞서 BBQ와 bhc는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의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례들로 볼 때 맘스터치 사안도 향후 법적 소송이 길어져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최근 법원이 A 가맹점주가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가맹본부 측은 본안 재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데 따른 브랜드 평판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맘스터치는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2년 가까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갑질 논란까지 번진 상황이다.

맘스터치 측은 “가처분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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