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수협중앙회가 면세유값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유류 보조금과 별도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 100억 원의 유류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서 경유, 휘발유 등 모든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은 본인 명의 계좌로 내달부터 유류비 보조금이 입금된다.
지난 12일 수협중앙회는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마련한 100억 원을 88곳의 수협 회원조합에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수협 회원조합별로 어업인에게 지급한 면세유 공급량에 비례해 지원된다.
각 회원조합은 조업시기, 어선세력,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자체 기준을 수립해 빠르면 내달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어업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출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해 유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의 유류비 보조금으로는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올라 어업인의 고통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의 어업인 유류비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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