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통계 빈틈이 많아…실업자 기준부터 제대로 수정해야
민주노총 기득권 버려야…오히려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건 그들
기업에게 인력 운용성 자유롭게 풀어줘야…단, 불법해고는 금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신문명정책연구원에선 지난 27일, 여의도에 소재한 연구원 사무실에서 관련 해법을 논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실업 지표의 맹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본 간담회에 앞서 청년 실업률의 오류부터 짚었다. 공식 청년 실업률은 6.9%지만, 통계와 실업자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7% 미만으로 낮지만, 취업률은 60%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실업자의 정의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 무직자’다. 일주일 동안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는 실업자의 분류에 포함되나, 한 달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통계에는 약 100만 명의 실업자가 있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취업의 의지조차 잃은 실업자 수는 450만 명이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 유급 노동을 하면 실업자가 아니게 된다. 실업률만 보고 청년 실업의 현황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실업자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 20대로만 국한시켜도 그 수는 훨씬 많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아르바이트생 등)도 실업자와 다름없는 처지에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청년 실업은 청년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피력했다. 청년 개개인의 고통을 넘어, 함께하는 가족 또한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에게도 손해임을 분명히 했다. 기술, 학업을 닦은 청년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기업의 기술혁신이 늦춰진다. 젊은 인력들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야 하지만 공백이 길어지면 혁신도 늦춰져 기업들의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년실업 원인, ‘민노총’과 ‘부족한 제도’
장기표 원장은 청년실업 문제는 매 정권마다 있어왔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서도 자신은 해법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는 “나는 문제의식과 자부심이 있어서 정치를 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장 원장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대기업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의 과도한 기득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즉 기득권을 사수하는 민주노총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발생하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이 불가능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돼 이를 바로잡자는 게 골자다.
그는 민노총이 기득권화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대두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원 중 비정규직도 있지만, 조합원의 상당수는 대기업 소속”이라며 “조합원들 평균 급여는 연 7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대기업 노조원들의 급여는 평균 9000만 원으로, 격차가 크다”고 봤다. 민노총 조합원들이 과하게 많은 혜택을 가져가 저임금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생긴다는 것이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인상되는 이유도 그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노총의 격한 해고 반대 투쟁과 기업에 불리한 법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원장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으로 노동 유연성 및 실업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한다고도 제언했다.
현재는 근로노동법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경영사유의 긴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긴박한 이유’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해 기업은 해고를 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업은 인력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자연 감소를 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반대 사례로 미국과 서유럽을 꼽았다. “미국과 서유럽은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 않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고를 당해도 의식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면 이들을 지켜줄 안전망이 없어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원장은 시급히 법을 개정해, 기업운영자에게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부과해야함을 강조했다. 단 불법노동행위로 근로자가 해고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장제도를 즉흥적으로 조치하지 말아야하며, 체계성을 갖춰야함을 역설했다. 복지 측면별로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간담회의 참석한 패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비정규직 전문가라 칭한 한 참가자 A씨는 “실제로 민노총에서 비정규직의 철폐를 외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하도급제도와 최저입찰제를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다른 참여자 B씨는 “최저임금을 직종별로 적용해야하지만, 민노총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해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 ‘공기업 주도의 유니콘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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