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성공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팹리스기업 방문·성장방안 논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두를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파두의 성장성과 혁신성을 높게 평가해 2020년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하고 특별보증 95억 원을 지원했다.
㈜파두는 2020년 예비유니콘 선정 이후 500억 원 이상의 후속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며 유니콘 기업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후, ㈜파두는 주력 제품인 비휘발성 인터페이스 메모리(NVMe) 기반 저장장치(SSD) 컨트롤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SK하이닉스 파트너로 미국 SNS 기업 ‘메타’에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투자유치를 통해 시장검증을 받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유니콘 유망기업에게 기보가 최대 20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보는 2019년도부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시행해 컬리, 직방, 리디, IGA웍스 등 총 4개사가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하는데 기여했으며, IPO 5개사, M&A 3개사를 배출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파두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선배 예비유니콘 기업으로서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기보는 기술력을 갖춘 펩리스기업이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HUG, 악성 채무자 등 채권회수 실적 제고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법인의 연대보증인 등이 은닉한 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 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다만, HUG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재산조사 등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상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신고재산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평가절차를 거쳐 회수금액(소송비용 등 공제)의 5∼20% 수준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은닉재산과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캠코·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성공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캠코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회생법원과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과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해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회생진행 단계별로 △(신청ㆍ인가단계) 채무상담과 개인회생 신청인가 지원 △(진행ㆍ종결단계) 보정과 면책지원 등 법률서비스와 절차 종결 이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의미가 크다”며,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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