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보전받을 수 있던 선거 비용 70억 여 원을 포기한 채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안 의원 측은 3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20대 대선 기간 사용한 선거자금 관련 “안 의원이 끝까지 완주했다면 70억여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본인의 이익을 포기한 채 중도 사퇴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은 지난 3월 2일 마지막 TV토론회를 마친 뒤 심야회동을 거쳐 다음날 정권교체를 위한 공동정부 구상이 담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선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가 득표율을 15% 이상 넘길 경우 선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해 준다.
안 의원 측이 이제라도 사실을 알린 것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이 경쟁자인 안 의원을 겨냥해 셀프 대출금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 측은 논평에서 지난해 4월 양당 합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안 의원에게 빌렸던 8억여 원의 부채를 국민의힘이 승계해 갚았음에도 합당 직전 발생한 이자 2500여 만 원도 변제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며 “최소한의 당 운영비조차 떠넘기는 계산을 우선하는 정치”라고 맹폭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상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인 가운데 캠프 한 관계자는 “안 의원에 유리한 국면인 상황이 펼쳐지자 김 의원 측의 네거티브는 갈수록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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