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두 번째 다운계약서´ 의혹
스크롤 이동 상태바
문재인의 ´두 번째 다운계약서´ 의혹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2.11.30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문 후보,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지예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부인 김정숙 씨 ⓒ뉴시스
새누리당 측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두 번째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은 30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서울 빌라에 이어 부산의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의혹이 계속되면서 일부에서 문 후보를 '다운계약서 후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안 대변인은 또 "두 건의 다운계약서 의혹 모두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으로 부산 상가 대운계약서 의혹은 민정수석 임명 시절에 이뤄졌다"면서 문 후보의 청렴한 이미지를 공격했다.

이어 "그간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 운운하지 말고 이번에 그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우상호 공보단장은 "부산 건물은 당시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면서 인근 건물 가격이 폭락해 공시시가보다 1억 정도 낮은 2억3천의 일종의 손절매하듯이 손해를 보고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피해사례"라며 "그래서 공시시가보다도 1억 낮은 실거래가로 매매가액을 적어서 신고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공보단장은 이어 "급격한 부동산 하락에 의한 피해사례를 다운계약서라고 공격하니 참으로 어의가 없다"며 "공격에 몰두한 나머지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격해도 되는 것이냐"고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오히려 비판했다.

한편 문 후보는 부인 김정숙 씨가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 공보단장이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아니다"며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