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또´ 차떼기 악몽?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근혜, ´또´ 차떼기 악몽?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1.3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 금품수수 의혹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30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의 한 간부가 부산 출신의 한 인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거 새누리당의 ‘차떼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아직도 돈 선거라는 못된 습성과 매관매직의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12일 저녁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출신의 한 인사는 박 후보가 당선 시 지방 공기업 임원 자리로 진출할 것을 목적으로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 인사는 20일 오전10시30분경 강서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서지점에서 수십억 원을 인출했다.

그 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정문 앞에서 새누리당 선대위 시민사회 통합본부 고모 중앙조직 실무단장을 만나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와 현금 15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도 ‘공천헌금’ 사건으로 진통을 앓은 바 있다. 결국 현영희 전 무소속 의원과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에서 공천 로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영석 의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지난 9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기업가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송영선 전 의원을 제명처리 하기도 했다.

이에 진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입으로만 쇄신을 떠들지 말고 돈선거와 돈공천, 매관매직의 못된 습성을 뿌리 뽑을 쇄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사건을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밝히고,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악의적인 비방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형환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날조 기사를 근거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돈 선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 후보의 ‘다운계약서 의혹’을 상쇄시키려는 물 타기용 흑색선전”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변인은 “확인 결과 새누리당 선대위 간부로 보도된 고 씨는 선대위 간부가 아니고 명함을 임의로 제작한 것”이라며 “(부산 출신 인사에게) 과거 근무처의 밀린 봉급을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옥임 선대위 대변인도 “사실 확인하지 않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 그리고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오마이뉴스 보도내용, 그리고 민주당의 흑색선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