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날 600만원 안물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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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600만원 안물으려면?
  • 김신애 기자
  • 승인 2012.1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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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신애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현이 금지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마감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18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역대 선거에서 타시도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의식,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무인 비행선을 이용한 홍보에 나서는 등 투표율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뉴시스
특히 이번 대선은 여야 후보의 초박빙 경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 활동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거 운동에 사용됐던 어깨띠, 티셔츠 등의 홍보용품을 사용해 투표소 입구 등에서 인사를 하거나 후보자의 기호를 외치는 행위 등은 법에 저촉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경비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 등은 제작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 관련 내용이 표시되면 안된다.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 당일 투표소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고 이것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특정 후보의 벽보가 보이거나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는 손동작 등은 할 수 없다.

엄지 손가락을 들어올라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는 행위도 각각 기호 1번과 2번을 연상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하고, 투표 인증샷의 경우 단순 투표 독려를 위한 것만 가능하다.

단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용지 촬영도 기표 여부를 떠나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홍보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을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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