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 판단기간 10영업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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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 판단기간 10영업일로 확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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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손해사정 객관성 제고방안 마련
체크리스트등 전문성 강화 관리체계 마련
내년 1분기중 모범규준 적용…4월중 시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CI. ⓒ각 협회

보험업계가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29일 생보·손보협회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 확대(3영업일→10영업일)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다.

먼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현재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3영업일 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단기간 내(3영업일)에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해당 기간이 적용된다. 미요청시에는 기존대로 3영업일을 적용한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은 이미 지난해 4월 마련됐지만,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독립손해사정사 및 일부 보조인 등의 경우 현장 이해도 및 실질적인 활용도가 다소 낮은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1분기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에 반영하고 같은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생보·손보협회는 “향후에도 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금융지주·정무위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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