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론 고개 드는 HMM 인수전…‘공정성 시비’에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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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론 고개 드는 HMM 인수전…‘공정성 시비’에 안갯속
  • 권현정 기자
  • 승인 2023.12.11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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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하림 ‘영구채 전환 3년 연기’ 조건에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
“유찰 후 재입찰 시 3사 참여 가능성 있다” 목소리에도 산은 ‘조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권현정 기자]

ⓒHMM
HMM의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당초 이달 초로 전망됐던 HMM 인수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막판 인수전 격화와 함께 지연되면서 유찰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아직 경쟁력 있는 제3사의 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산업은행 등이 인수전 속도조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영구채 전환 지연 3년’ 조건說에 공정성 시비 ‘불’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동원은 HMM 매각 주체인 산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잔여 영구채 전환 시점 3년 연기 등 최근 하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건을 산은 등이 받아들일 경우, 매각 과정 공정성을 두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은 등은 당초 영구채의 보통주 전환을 전제해 인수사가 매각 참여 시 확보할 수 있는 HMM 지분율이 약 38.9%(3억979만156주)라고 최초 공고에서 명시한 바 있다.

만일 영구채 전환이 3년간 미뤄진다면, 해당 기간 HMM 주식 총수는 현재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수사의 지분율은 57.9%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3년간의 배당금에 차이가 생긴다.

동원은 이를 기업이 매각가를 제시할 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인 것으로 보고 문제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은은 지난 8일 “입찰자 제안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바 없으며, 영구채 유예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해명했지만, 진화엔 실패한 모습이다.

동원 관계자는 “‘내년 영구채 전환’이 원래 거래의 기준이었다. 만일 (언론에 보도된 하림의) 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거래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그 조건이) 실현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유찰 후 재편론 ‘고개’…시황 하락세에 우려 목소리도


인수전이 공정성 시비로까지 비화하면서 ‘유찰 후 재편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HMM 노조는 지난 11월 본입찰을 앞두고 공개한 입장문에서 “(인수 예비 기업은) 자기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매각하더라도 외부 자금 차입에 의존하거나 사모펀드 등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유찰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9일 기자회견, 11일 1인 시위 등으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찰 이후 제3사의 입찰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HMM의 실적이 건재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3분기 기준, HMM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1% 하락했으나 14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해운시황 하락에도 선방했다는 평이다. 부채비율은 20%를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6% 개선됐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는 “(첫 입찰 시엔) 적정 매각가가 안갯속이었다면, 재입찰 시엔 그림이 나온 만큼, 기업의 베팅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유찰 후 재입찰 상황이 산은으로선 반갑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운시황 하락으로 HMM 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다.

이날 장 마감 기준 HMM 주가는 주당 1만5700원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주가(2만1700원)보다 6000원 떨어졌다. 주가가 하향 조정되면 산은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HMM 주식을 팔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본 입찰 후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는데 (미뤄지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선정이 될지 일정이 나온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해파리처럼 살아도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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