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공포 막는다"…금융위·행안부, 감독체계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새마을금고, 뱅크런 공포 막는다"…금융위·행안부, 감독체계 강화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2.0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운영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일관성이 핵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MG새마을금고 이미지.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수금 인출사태)을 막기 위해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체계가 구축된다.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설정함으로써 상호금융권간 건전성 규제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도 이달중 체결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예보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로부터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감원·예보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 수준을 높이는 첫걸음인 만큼 향후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제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행안부 간 불협화음이 생기면 상호 합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사협의체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