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빗발치는 생숙 ‘준주택’ 요구”…‘형평성’ 우려에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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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빗발치는 생숙 ‘준주택’ 요구”…‘형평성’ 우려에 난감
  • 정승현 기자
  • 승인 2024.02.27 16:40
  • 댓글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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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문고답변 2024-02-28 09:38:50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등이 아닌 전입신고자가 3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거형태를 갖추고 생계와 숙식 등 생활의 근거지로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답볏 2024-02-28 09:38:13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 등이 아닌 전입신고자가 3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써
거주할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거형태를 갖추고 생계와 숙식 등 생활의 근거지로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안전부-

한자랑 2024-02-28 09:37:18
계약서대로 숙박업은 못하고
분양한대로 거주를 하겠습니다.
준주택 허용하시고, 규제 이후 생숙은 숙박업으로 운영하게 해주세요

살자좀 2024-02-28 09:34:43
먼 놈의 형평성이요 누구랑 형평성이 안맞는다는거요
처음부터 주거로 분양한 생숙이랑
농막이나 콘도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걸 주택으로 해달라는 사람이 어딨답니까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있는데 그걸 기사를 써주고있네요 책임떠넘기기만하지말고 적극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어이없네 2024-02-28 09:34:07
생숙 분양자들이 원하는건 하납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국토교통부에서 망할 시행령 소급적용만 안했어도.. 법을 소급적용하는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