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7월부터 전력부담금 인하…출국납부금‧여권발급비 3000원↓
오는 7월부터 전력기금부담금과 출국납부금, 여권발급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p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3.7%인 부과요율은 올 7월 3.2%, 내년 7월 2.7%로 내려간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은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3천 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 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전환사채 발행‧유통공시 강화…28일부터 규정변경
금융위원회가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강화해 건전성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환사채의 발행 및 유통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전환사채는 발행 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전환가액 조정도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될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율했다.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으로 시가 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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