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만 해도 수사의뢰 [정책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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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만 해도 수사의뢰 [정책오늘]
  • 정세연 인턴기자
  • 승인 2024.07.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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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발행 계획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연 기자]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알선만 해도 수사의뢰

다음 달부터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입원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2000억 발행 계획

정부가 오는 8월 2000억 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0년물 국채 1500억 원, 20년물 500억 원 규모를 개인투자용 국채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면금리는 7월 발행한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3.185%, 20년물 3.08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22%, 20년물은 0.42%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는 10년물 3.405%, 20년물 3.505%가 된다. 

청약 기간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한편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40%(연평균 수익률 4.0%)이며,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5.0%)이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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