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는 억울해도 ´백전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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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는 억울해도 ´백전백패´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2.24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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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계약서 상시공개하는 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사오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약속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 양측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게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에 양도 많고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있는 계약 내용을 보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바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다”라고 말한다. 그는 “계약서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굉장히 많다”고도 말했다.

지난 20일 윤 국장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주들은 억울한데 백전 백패다”라며 “본사는 ‘계약서에 도장 찍지 않았냐. 몰랐으면 네 잘못이다’라는 식이다. 이게 끝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말로서 이뤄진 건 입증이 불가능하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다. 핵심은 계약서다”라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에 ‘정보공개서는 14일 전 제공’으로 돼있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는 하루 전 이라고 명시돼 있다.

윤 국장은 “계약서는 두껍고 더 어렵다. 가맹점주들은 몰라서 그냥 그날 계약하면서 도장 찍는다”면서 “그러니까 계약서도 인터넷 이용약관처럼 상시공개하질 못할망정, 일주일이나 14일 전에 의무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시공개하는 게 가장 좋다. 공정위가 계약서까지 받아서 아예 공개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안되면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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