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쿠팡·CJ프레시웨이 등에 과징금 부과하기도
“국감 전 제지 강화하는 듯…추가 조사 가능성 有”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김나영 기자]
유통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 끝에 섰다. 공정위는 식품부터 대형마트, 이커머스까지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감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뻐해야 할 유통가엔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통업계에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일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단 의혹이 불거져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6년 만에 나온 정기 조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앞선 8월 26일 서울 성동구에 본사를 둔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도 불공정 행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입점 업체들이 다른 플랫폼에 들어서는 것을 막은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다.
무신사 관계자는 “브랜드들이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던 계약”이라며 “무신사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 하다보니 판매 자체도 무신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입점 계약이 아닌 ‘협업’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같은 날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빙그레, 파스퇴르 등 입점 업체들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보기도 했다. 별도 약정 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월엔 쿠팡이 판매자 및 플랫폼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역대 최대 수준인 과징금 1628억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 역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의도적으로 지역 중소상공인을 침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두 회사는 모두 즉각 반발, 공정위에 항소를 제기할 거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정 기업 뿐만이 아닌 업계 전반을 다루는 ‘2024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9개 업체 및 42개 유통 기업과 거래 중인 7600개 납품·입점업체 대상으로 하는 조사다.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복합몰 △T커머스 등에서 올해는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추가됐다.
제재 수위 자체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판촉비 부당 전가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을 고려 중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시, 실제 손해액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기존 5억 원의 두 배인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최근 강도가 높아진 공정위의 제지가 다음 달로 다가온 국정감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매년 10월 초중순에 진행되는 국감에 앞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단 것이다. 아직 한 달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공정위가 유통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빈번해져 업계 전반적으로 걱정이 많은 분위기”라며 “경기침체로 힘든 와중에 공정위 제지도 강도가 높아져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까지 추가적인 조사가 더 있을 수도 있다”며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감시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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