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경기도건설본부, 광주~양평 도로건설 보상협의회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5일 국가지원지방도88호선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는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부터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를 개량하기 위해 총연장 10.4㎞ 구간에 터널(480m)과 교량 4개소(305m)를 설치하고 굴곡부를 직선화하는 사업이다. 2025년 3월 터널공사를 시작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에따라 도는 올해말까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보상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최정환 광주시 사업전략본부장 주재로 보상협의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앞으로 추진될 공사와 보상 계획, 토지 및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등을 협의했다. 또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및 보상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도로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병수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정당한 보상액 산정으로 토지소유자 간 손실보상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허가 완화 주민간담회
경기도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하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 해당구역내 총 호수의 5%,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같은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양서 4~9월 ▲국수 3~8월)한 결과 해당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입주 12개 기업 새싹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하고 있는 12개 새싹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22~24일 투자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국내외 기업 200여개사와 국내외 벤처캐피털(VC) 관계자 140명이 참석하며 구글 아태 총괄 디렉터 출신 액트투벤처스의 미키킴 대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소영 이사 등이 강연에 나서는 등 도내 새싹기업의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방향을 제사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 첫날에는 중동시장 진출 희망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상공회의소에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번 국내 투자설명회는 판교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우수기업들은 내달 해외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에도 참가하게 된다”며 “새싹기업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