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건설기계 소유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징수
경기도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조치를 취해 13억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중 2차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을 수색했다.
이날 기준 282명중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지방세 13억4800만원(도세 1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道동물시험소, 도축장소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2.4만건 완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27일 민간검사기관과 협업으로 도축장 출하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2만4000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소를 대상으로 한 구제역백신 항체검사는 6만건 실시했다. 이는 전년 4만4000건보다 36% 증가한 것이다. 도 시험소는 백신항체 미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간검사기관은 도축장 출하소의 백신 항체검사를 전담했다.
도 시험소는 이번 민간검사기관 조사결과 도내 도축장에 출하한 농가중 백신항체양성률이 항체기준(80%)보다 낮은 농가는 226농가였다며 그중 도내농가는 50농가였으나 소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를 재확인한 결과 항체기준보다 낮은 농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라며 “주변국인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접종이 누락 된 농가나 개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