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 관련 전체 부당대출中 62% 달해
동양생명 인수관련 내부규범 미준수 지적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 규모를 73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당초 확인된 부당대출 규모보다 380억 원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를 233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은 총 730억 원이다.
특히 금감원은 전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이뤄진 규모를 별도로 파악했다. 사실상 현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 경영진 취임 후 이뤄진 부당대출은 451억 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61.8%에 달한다. 이 가운데 123억 원이 부실화됐다.
금감원은 앞서 적발된 350억 원 중 대부분(84.6%)이 부실화된 점을 감안할 때 현 경영진 취임 후 취급되고 정상으로 분류된 328억 원도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당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지역본부장은 내규를 다수 위반하고 퇴직 후 전임 회장 친익천 관련 차주사에 채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당대출을 취급한 지점은 지역본부장의 차주사 취임 후에도 차주사와의 부당대출 관계를 지속됐다.
우리금융 지주 차원에서 추진된 동양생명·ABL생명 통합 M&A의 절차적 미흡성도 함께 지적됐다.
금감원 조사결과 임종룡 현 회장은 자회사 M&A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되기도 전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미리 결정했다. 또한 주식매매계약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이사회를 불과 20분 간격으로 개최함에 따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이 이사회 안건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금융 내규에 따르면 M&A 등 중요 경영사항 추진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하고, 이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사회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동양생명 통합 인수와 관련해 계약금 몰취 조항이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돼있지만, 공식 이사회 석사에서 이같은 중요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 과거 우리금융은 자회사 인수와 관련해 인허가 실패시 계약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M&A를 추진해왔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급격하게 이뤄진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수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확대를 2024년 경영목표로 수립했으나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되자 이사회 보고 없이 기업대출 감축 독려 방향으로 KPI를 수정했다. 자본비율하락 방어가 이유였지만 금감원은 이 역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 측은 “지주는 주요 자회사인 은행 경영진이 영업목표를 임의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제하지 못해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이 췌손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로 확인된 명백한 명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 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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