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재윤 기자]
서금원,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 3~14일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 내달 3~14일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등 11곳이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 2인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 1월 가입신청기간(2~10일)중에는 17만명이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이후 총 282만명(1월17일 기준 누적, 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됐으며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올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늘어 만기시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캠코, 1884억 규모 압류재산 2월 3~5일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오는 2월3~5일 온비드에서 188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776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18건, 동산 58건이 매각된다. 이중 임야 등 토지가 353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 주택 등은 수도권 소재 101건 등 총 153건이 공매된다. 상표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6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는 밝혔다.
단 캠코측은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할 것과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