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교수 “12.3 비상계엄,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 고려해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호선 교수 “12.3 비상계엄, 헌법적 절차와 정당성 고려해야”
  • 조현호 기자
  • 승인 2025.02.1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정치적 논리 휘둘려선 안돼…핵심은 ‘공정’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결 필요성
“선거 시스템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사안”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현호 기자]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11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동반성장포럼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지난 12일 열린 제11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동반성장포럼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지난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1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주목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학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분석했다. 이 학장은 “비상계엄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판단의 정당성이 평가돼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 체계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국가 사법 체계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절차보다 실질적인 결론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공동체 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의 법학 연구 경험을 언급하며, 절차적 정의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번재판소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2가지 사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 학장은 “부정 선거의 실제 유무는 나중의 일이고, 선거 시스템에 부정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문제다”라며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해 나서지 않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 개입 가능성을 다뤄주고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호선 학장은 이번 사안을 올바르게 풀어갈 해결책으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법적 해석 명확화 △입법권 남용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강화 △비상계엄 선포 기준 정립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내놨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젊은층을 포함해 그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적 자각 또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의약, 편의점, 홈쇼핑, 패션, 뷰티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좋아하는 것을 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