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성범죄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없어져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17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조문을 신설·개정하고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설·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 발찌법, 성 충동 약물치료법 등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죄'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해 조건만남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였다.
법률 개정으로 60년만에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공장소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같은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게 된다.
강간의 대상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성립 가능해졌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주던 법원의 감형도 사라질 것으로 보여 '술 마시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특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 조력인'을 두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의 관리를 일원화 해 성범죄자 등록·관리는 법무부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기로 했고, 성범죄자의 사진, 사는 곳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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