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S&T중공업의 파트장이 노조원을 폭행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S&T 중공업은 앞서 파트장을 폭행한 노조원에 대해 1주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한 바 있다.
14일 노조 측은 임금단체협상이 길어지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해 사소한 문제를 확대해 노조원을 해고하는 등 압박하면서도 파트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덮고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S&T중공업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김모(49) 씨는 평소보다 많은 작업 물량을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다 파트장 임모(51) 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씨는 억울하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임 씨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는 사 측에 임씨에 대해 징계 처분 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이렇다할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임씨도 여전히 김씨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알게 됐지만 앞서 발생한 노조원의 파트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S&T중공업에서는 일부 불성실한 파트장이 근로자들을 향해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행동 등을 해오다 끝내 조합원이 파트장의 얼굴을 밀쳐내는 마찰이 있었다. 사 측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폭행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했다.
노조 측은 "사 측이 이런 식으로 S&T중공업은 임단협 이후 총 4명을 해고하고 17명에 대해 출근정지조치 하는 등 노조를 대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T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노조원을 폭행한 사건은 내부적으로 조사중이고 진상이 파악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행이라고는 하지만 업무 지시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어난 다툼 정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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