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해체 위한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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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해체 위한 노조간부 관리직 발령 부당"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1.18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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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측이 쉽게 해고하기위해 낸 인사 발령은 무효" 판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조 간부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생활정보 광고업체 직원 신모(4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부서장 인사발령은 그를 노조와 분리해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한 만큼 그 자체로 무효이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 씨가 다니던 회사에는 지난해 5월 노조가 설립됐다. 그는 7월 노조에 가입한 뒤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그러다 8월 사 측으로부터 한 달 만에 부서장 인사 발령을 받았고 전보 명령에 불복했다.

신 씨는 당시 총무팀장과 노무사가 협의해 회사대표와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복직 후 해고' 계획을 알게돼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이메일에는 '신 씨가 부서장으로 복직하면 자동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회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노조 반발을 고려해 신 씨 해고 이후 1~2개월 뒤 다른 간부를 해고한다', 'CCTV를 설치해 징계사유를 모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가 복귀를 거부하자 사 측은 "관리자가 노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며 해고 처분했다. 이에 신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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