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때린 돌보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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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때린 돌보미 '징역 5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4.05.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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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민지 기자)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린 돌보미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나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내용, 의료진 등의 진술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이를 폭행하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적 상처는 물론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는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때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게 폭행 당한 아이는 한때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고 깨어났으나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보행 장애와 한쪽 눈의 이상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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