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서 불법집회 벌인 노조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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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서 불법집회 벌인 노조원 연행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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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 정문에서 불법집회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노조 조합원 배모 씨(42세)는 23일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

그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30분가량 울산시 중구 혁신도시사업단 앞 인도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뒤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씨는 노조 파업 기간에 혁신도시사업단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으나 불응, 배씨를 체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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