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여직원 19명, 직장내 성희롱 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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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여직원 19명, 직장내 성희롱 소송서 일부 승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1.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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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11월 26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2002년 오늘은 서울 롯데호텔 여직원 40명이 자신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담패설을 한 김 아무개 이사 등 7명과 신격호 대표이사, 회사 롯데호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날이다.

서울지법 민사18부는 이날 "회사는 송아무개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00~300만 원씩 1300만 원, 최아무개씨 등 가해자 4명은 또 다른 피해자 10명에게 100~300만 원씩 1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 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회사가 비용을 지급한 공식행사에까지 적용된다"며 "부서 책임자 등의 간부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사급 이상 회사 임원이 주재하지 않은 회식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나머지 21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성희롱 사실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회사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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