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지급 자동차보험금 98억 소비자에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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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지급 자동차보험금 98억 소비자에 '리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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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미지급된 특약 장기보험금 218억 원 중 98억 원을 보험 소비자에게 되돌려 줬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내년 1월 말까지는 환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금 지급누락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택해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하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자동차 사고에도 부상치료비·할증지원금·자동차견인비용·상해입원일당·생활유지비·후유장애 등 7개 특약에 대한 장기보험금 중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 찾아주기를 추진했다.

보험사 자체 점검과 상호검증 과정 결과 총 13만4500여 건, 218억4000만 원 규모의 미지급 보험금이 집계됐다.

이 중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놓고 이를 미청구한 사례가 9만8892건(165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한 건 중 장기보험금 미청구 건에 대해서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준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장기보험 미청구 금액이 큰 데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보험사가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 건을 장기보험 계약과 자동적으로 매칭 될 수 있도록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 중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고의적인 과소지급·지급지연 등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보험개발원의 장기·자동차보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각 보험사에 제공토록 해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보험금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 청구될 수 있도록 추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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