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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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검토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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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에 제한적으로 지급결제(자금이체)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보험 소비자는 은행계좌가 아닌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급결제 업무를 독점해 온 은행이 올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동이체 수수료 수익만 1600억 원이 넘기 때문이다.

22일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지난 10월 보험업계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며 "이에 다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단점을 고려해 보고, 도입을 한다면 그 범위를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보험 등 일부에 한해 허용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은행처럼 여수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 등을 마련코자 은행연합회나 생·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이달 중으로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보험업법·금융결제원 규약 등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은행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며, 금융시스템 불안정만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수십 년 간 구축해 놓은 지급결제망을 보험·증권사가 이용하려는 건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며 "소비자 편익 증대는 핑계일 뿐, 이체 수수료를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도 모든 금융사가 이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얘기가 나온다.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선 보험사별로 금융결제원 참가금(200~300억 원) 및 15억 원 내외의 연회비, 대규모 전산 구축비용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중소형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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