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부건설 채권 피해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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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부건설 채권 피해 적을 듯˝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2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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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일 현재 금융감독원에 동부건설 회사채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이미 2013년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617%를 넘어서 심각하 유동성 위기가 예상됐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실시한 유상증자도 청약률 98%를 기록한 데 비해 실제 주가는 반토막 났다.

반대로 동부건설 채권 수익률은 급등했다. 1년물 회사채 표면금리는 8.950% 였으나 지난달 26일 47%, 29일 75.613%, 30일 84.509%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오르는 것은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를 통해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 것"이라며 "당시 동부그룹도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 주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 원 중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는 227억 원(907명), 법인은 8억 원(12개사)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경우 집계기준일 당시 동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를 파악한 것으로 이후 각 증권사를 통해 사고 판 것까지 통계에 반영하면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BBB-'에서 'B-'까지 하향조정 했다. 이날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반영해 'D'등급까지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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