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누구나 저렴한 고령자 보험?…분쟁은 되레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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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누구나 저렴한 고령자 보험?…분쟁은 되레 늘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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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무조건', '누구나', '저렴한' 등의 문구를 내세운 고령자 대상 보험이 범람하면서,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 신청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명보험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505건에서 2014년 1093건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331건에서 820건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관련 분쟁은 23건에서 71건으로 크게 뛰었다.

급격한 고령화로 노년층의 생명보험 가입은 크게 증가했지만, 그간 보험 가입군으로서 소외돼왔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노년층이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해 가입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 이상 인상되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단 얘기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망보험금 뿐이란 설명이다.

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만기 5년의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 없이 5년이 지나면 만기환급금 없이 보험계약이 소멸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전화가입 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편 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하다고 광고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병력을 정확히 알려야지만 훗날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만일 노년층이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상품 가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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