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거래 연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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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거래 연체까지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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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금융거래조회 때 신용회사(Credit Bureau,CB)를 포함해 통신사나 도시가스 등 비금융상거래 연체액도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감원·은행 등에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포함된 정보 제공업체는 6개 CB사 중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 등이다.

이들 회사로부터 비금융회원사 6000여 개에서 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털회사 등 연체정보 59만여 건을 제공받아 공개한다. 다만, 연체기간이나 정확한 연체액 등은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상속인과 무관한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디앤비,이크레더블과 자체 신용정보수집기능이 없는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정보 제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금융 관련 자산·부채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연체액) 관련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등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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