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2월부터 5단계에 걸쳐 고객 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우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한다. 대신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KB-PIN(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에서 주민번호 대신 KB-PIN으로 고객을 구분한다.
수집정보도 최소화한다. 계약에 필수적인 이름과 연락처 등 6개 항목만 제공하면 나머지 정보는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동의서 내용도 명확해진다.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해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고, 특히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 항목만 동의하더라도 금융거래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사용중인 주민번호는 모두 생년월일로 대체되고, 입력이 필요할 땐 핀패드나 키패드를 통해 직접 입력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다만,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장한다. 자기정보결정권은 △본인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연락중지 청구권,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4가지 권리가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연락중지청구권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권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추가 개선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집된 주민번호는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은행내 거의 모든 거래에 KB-PIN이 대신 사용돼 처리된다"며 "임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심하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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