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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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미끼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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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쓰레기를 경유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코스닥 상장 시 주가가 5만 원, 플랜트 수출시 100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 광고하고 주식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A사는 현재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B사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뒤 '해외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당 1만 원씩 20억 원 모집을 추진했다.

비상장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신규발행 증권이나 기존 발행 증권 취득을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50인은 실제 청약자가 아닌 청약을 권유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이 중 모집·매출가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 공시서류 증을 제출해야 하며 후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 개요 등 최솬의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소닐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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