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 대출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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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전세자금 대출 가로챈 일당 무더기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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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금융기관에서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대출사기단 총책 서모 씨와  부총책 최모 씨 등 12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임차인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한모 씨등 15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유령회사 100여 개를 세운 뒤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6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은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 씨 등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사고가 나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까지 보상받을수 있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대출 과정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임차인과 임대인 외에는 '실장', '부장' 등의 호칭만 사용해 인적사항을 노출시키지 않아 검찰의 추적을 어렵게 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수탁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은행이자를 대납하고 허위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말하도록 교육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가로챈 대출금은 도박자금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이 초래됐다"며 "수사 과저을 통해 발견된 서민전세자금 제도의 문제점 등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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