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란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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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란 우려 제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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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도입에 따라 2~3년 후 신규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란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규분양아파트의 경우 건설사 신용에 따른 집단대출로 이뤄지는 중도금 대출과 달리 최종 잔금은 건설사에서 계약자로 대출 명의를 전환해야 한다.

이 때 계약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대출 제약이 많아지니까 잔금을 치를 때 돈을 빌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은행권 대출심사 기준을 담보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 것이다.

대출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한다는 건데 젊은 층의 경우 현재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규제, 거치기간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것도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

지금 아파트 신규 분양자들이 입주하는 2~3년 후의 집값 전망을 예단할 수 없고, 계약자들이 가계빚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시장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매물 폭탄이 쏟아져 집값 하락을 부추기게 된다.

이에 앞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이어져 시장에 아파트 분양권이 쏟아지는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조규림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2~3년 사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인 사람들은 갑작스런 금융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도 "국내 주택시장이 점차 돈 있는 사람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젊은 층은 소득 자체가 적다보니 주택자금 같은 거액이 소요되는 자금은 부모 세대의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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