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쏟아 승객 화상'... 아시아나항공 2억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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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쏟아 승객 화상'... 아시아나항공 2억 소송 당해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7.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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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승객에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혀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17일 파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 B씨가 끓여온 라면을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성기 일부 등에 심재성 2∼3도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을 받더라도 완치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A씨의 치료비 2400만 원과 향후 치료비 3600만 원을 더해 총 60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A씨는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 B씨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A씨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불편함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지만 소송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고 전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과 A씨 측은 라면이 쏟아진 이유와 사건 발생 후 대처방법을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좌석 테이블에 쟁반을 내려놓다가 기체가 흔들려 라면을 쏟았다"는 입장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은 "A씨가 쟁반을 실수로 쳐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화상을 입은 후 기내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인됐고 긴급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일반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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