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저축은행 이용자가 주요 거래 내력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연체입출금출금·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기본적인 금융거래내역을 문자로 안내했지만 통장 신규나 해지, 제3자 담보제공, 현금카드 재발급 등 사건 관련 거래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저조하다는 평가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저축은행 이용 고객은 신청여부에 따라 △여신(대출·금액변경·금리변경·연체사실·제3자 담보제공) △수신(통장신규·통장해지·입출금·인터넷뱅킹 신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통장·IC카드·인터넷뱅킹) △휴대폰 번호 변경, SMS수신동의 취소 등에 대해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추가비용 없이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져 금융사고 감소와 함께 업계의 평판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금융거래 시 문자 수신에 동의하는 등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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