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지시에 '을'은 무조건 복종"…도 넘은 공공기관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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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지시에 '을'은 무조건 복종"…도 넘은 공공기관의 '갑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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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재청소 지시하면 시간․횟수 관계없이 재청소-갑 직원에게 3회 이상 불친절 하면 해고
원자력환경공단․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소관 공기관, 용역 근로자 인권침해 독소조항 수두룩
▲ 한국지역난방공사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일상적인 청소를 실시할 때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용역근로자에 대한 ‘과업 지시서’ 내용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간접고용․비정규직 차별 행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정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공동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용역근로자 과업 지시서에 불공정 독소조항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특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일부 공공기관은 용역근로자에게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갑(甲)질’을 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과업 지시서에는 ‘일상적인 청소를 실시할 때 직원이 불결하거나 미비하다고 판단, 재청소를 지시할 때는 시간, 횟수에 관계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국전력기술 역시 ‘을(용역업체 포함 용역근로자)의 모든 종업원은 갑(전력기술직원)의 직원에게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갑의 직원 등으로부터 3회 이상 불친절로 적발되면, 을(용역업체)은 종업원(용역근로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를 적용하고 있었다. 

한전KPS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소원의 자격과 관련해 ‘관계기관 신원조회결과 사상이 온전한 자’로, 한국석유관리원은 환경미화원의 자격에 대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그룹인 용역노동자에게 사상검증까지 하면서 갑질을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질타했다. 

또 “전근대적인 과업 지시서를 당장 폐지하고 용역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근로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오늘>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측과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디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시중 노임단가인 시급 7056원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 관련 자료는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23개 에너지 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전정희 의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 공공기관 17개 기관에 대해서도 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계속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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