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소액주주 "부실 은폐 피해봤다" 4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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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소액주주 "부실 은폐 피해봤다" 41억 손배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09.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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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관련해 4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원고인 소액주주 119명은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3월3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한 이들로 공시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은폐된 부실로 인해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총 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며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대우조선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우조선과 고재호사장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투자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누리 관계자는 "기존 업계 관행이 진행기준 회계처리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매출과 이익을 자의적으로 계상하고, 손실인식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한누리는 소장에서 "대우조선이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등 부실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3억 4천만불 상당의 지급보증 관련 손실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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