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 38명은 폭스바겐그룹·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의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만행위가 명백한데다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바른은 원고들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추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2명의 소비자가 1차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 2차 소송까지 추가되면서 향후 소송 움직임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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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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