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을 통해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지급 비율은 기존의 40%에서 80~90%까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비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고 중복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같은 증상이라도 90일 동안의 입원비는 보장되지 않았다. 고의적인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됐다.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재발해 1년 후 다시 입원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를 넘지 않는데도 90일 동안은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을 야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 5000만원의 보장한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비를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예외기간을 두지 않고, 입원비 보장 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다면 입원 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전 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0~9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40%까지 지급했지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보다 보험금이 적은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의 설명 미이행 등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을 경우 고객이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다.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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