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대출 늘리는 보험사…우려 목소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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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늘리는 보험사…우려 목소리 ‘여전’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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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연체자 증가세 커져…대출시 각별한 유의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험사들이 고객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이자부담이 높고 상품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올해 1분기 보험계약대출 취급액은 총 8조8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5%(834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손보사들은 전년대비 30.73%의 증가율을 보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생보사들도 마찬가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생보사 총 운용자산 규모 515조5772억4500만원 중 보험약관대출이 40조924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 약관대출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 볼게 전혀 없는 장사다.

상한액이 해약환급금의 80%를 넘지 않아 돈을 떼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내에서도 무위험자산으로 인식돼 투자수익률 하락에 대비하면서도 RBC비율을 안전히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더구나 다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약관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에서 최고금리 연 10% 내외의 고금리를 매겨왔다.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약관대출을 유도해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생보사에서 수년째 ‘보험왕’에 오른 유명 FP는 고객에게 약관대출을 권유해 그 돈으로 신계약을 가입하도록 영업을 하다가 회사 측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약관대출이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약관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고객에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원을 유발할 소지는 다분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약관대출 약정서에는 보험 상품의 대출이 ‘확정이율+가산금리’로 적용된다. 대출이자를 일정 기간 미납해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지만 이런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연체 후 보험 해지 안내장을 보내지만 이러한 안내마저 소홀히 하고 있는 보험사도 많아 소비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본인이 낸 돈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사 약관대출은 은행 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성격인데, 은행은 4% 대의 금리를 매기는데 반해 보험사는 10%가 넘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폭리가 맞다”며 “폭리로 인해 보험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서민 연체자는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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