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바른 금융거래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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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바른 금융거래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10.28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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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바른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제 3편을 28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가입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거래해야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통장을 빌려줬다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대포통장의 명의자로 등록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면서 입력 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잘못 송금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은행이 임의로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실수를 바로 알고 은행에 송금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은 돈을 입금받은 수취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절할 경우 송금자가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과 같은 법적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한다.

현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카드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를 변경하는것이 안전하다.

예금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과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입금할 때에는 은행 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확인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며, 인출할 때도 창구에서 바로 현금 및 통장 상의 인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정기 예금이나 적금이 만기가 지날 경우에는 장기간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가 되면 바로 찾아서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통상 은행들은 약정기간이 끝나면 보통예금 이자율(0.1∼1%)을 적용한다.

은행 창구에서도 보험상품(방카슈랑스)을 판매하기 때문에 창구 상담원이 추천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을 적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약 시 낭패를 보는 민원 사례가 빈번하다.

저축성 보험상품은 적금처럼 일정액을 매달 납입하지만 중도해지 시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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