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계열사와 아파트 거래 통해 '시세차익'…최태원 개입 여부도 '관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18일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는 지난 2008년 SK건설이 지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15억5000만 원에 분양받아 2년 후 SK싱가포르 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 원을 받고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각, 6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금융소비자원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되는 외국환거래법은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은 최 회장이 거래 과정에 개입해 횡령이나 조세포탈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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