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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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1.1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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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국세청은 올해 첫 도입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 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에게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부부는 애초에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국세청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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