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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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0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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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살인죄가 적용된 아버지 외에도 어머니 역시 아들의 치료를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대소변도 누워서 볼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A군의 사망 시점은 당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3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에 대한 이들 부부의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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